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고객님께서 직접 입주센터에 방문 혹은 유선상으로 신청하셔서 위임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입주센터 혹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해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